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’23.11월분 건강보험료부터 신규 부과자료 반영
- 최근 4년간 보험료 감소세대는 최고치, 보험료 증가세대는 최저치 기록 국민건강보험공단(이사장 정기석)은 지역가입 세대에 11월분 보험료부터 2022년도 귀속분 소득(국세청)과 2023년도 재산과표(지방자치단체)를 반영하여 보험료를 산정한다고 밝혔다. 이는 보험료 인상과는 달리,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시 반영하는 소득⋅재산 부과자료를 최근 자료로 변경하…
환경복지신문편집부